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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속지급 대상 아닐때 확인지급 신청하는 방법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1.

손실보상금 신속지급 대상 아닐때

보정률 및 보상금의 상하한

​ 보정률은 손실액의 80%입니다. 손실액의 80%로 보정률을 정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은 것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의 비율입니다. 보상금의 상하한금액은 상한액은 분기 1억 원, 하한액은 분기 10만 원으로 최종 산정한 손실보상금의 합계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의 경우에는 하한액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소상인가된 손실보상제에 따른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기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정률 및 보상금의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대상

​​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 80만 개사로 손실보상 금액은 약 2.4조원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는 국세청, 군 등의 행정파일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이에 동의하면 신속보상 신청으로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사전 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 파일을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해 지급받는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 보상을 통한 재산정 금액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규모와 최우수상을 보시면 전체 80만개 직장 중 신속보상 대상이 되는 업체는 약 62만개 업체로 전체 보상한계 2.4조원 중 1.8조원 규모입니다.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한계 중 식당, 카페가 신속보상 대상의 73%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보상 지급일

​ 신속보상 신청방법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중 신속보상 대상이 되는 61만 4619 업체는 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국세청과 군 등의 파일을 검토하여 보상금이 사전 산정되어 있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첫 3일간은 일일이 4회 지급이 되므로 4시 이전까지 신청자는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간에 따른 지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보상금 신청 후 국세청과 군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민첩하게 신속 보상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신청 시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일일이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0시~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전 10시, 오전 7시~11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 오후 4시까지 신청하게 되면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3시 이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속 보상금액이 확정된 소상인가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용 누리집(소상인가된 손실보상. kr)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공제 및 추가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이 실시되었기 때문 현 보상금에 공제 및 추가 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전략을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산 대상에는 종합소득세금 수정 등 과세 자료 (국세청) 및 방역조치 현황자료 등 보상금 산정시 참고한 서면 상 변경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부정수급 또는 착오에 의해 불찰 지급된 사업자, 손실보상금 선지급 받은 사업자 등이 정산 대상인데 대게 선지급 받으신 분들이 공제 및 추가지급 정산 대상입니다.

기본은 하기와 같습니다. 정산 결과 과소지급된 자 : 이자 (연 1.2%) 가산하여 이번 손실보상금과 함께 추가지급 정산 결과 과다.

자주 묻는 질문

보정률 및 보상금의 상하한

보정률은 손실액의 8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 80만 개사로 손실보상 금액은 약 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대상

신속보상 신청방법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중 신속보상 대상이 되는 61만 4619 업체는 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국세청과 군 등의 파일을 검토하여 보상금이 사전 산정되어 있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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