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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월급)

필라테스선생님 2023. 6. 30.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월급)

물가는 오르지만 내 월급은 안오른다는 말이 실감되는 최근 동안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해 알아봅시다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발표하는데, 말이 많았던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최저임금에 관해 명시하고 있고 이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1일 법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입니다. 매월 월급으로 받는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209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서 209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로 한 달4345주을 계산했을 때 일어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9620원을 곱해 2,010,58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직 수당 관련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고 실직했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적어도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번 반복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환산 금액

올해 안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 소정 근무시간 40시간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즉, 회사에서는 원천세를 공제하기전 지급하는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 등에서 일부를 기본급으로 산입할 수 있게 하고있는데, 이부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추가 만약 최저시급의 월환산액인 2,010,58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할 경우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 만약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의 세금 면제 항목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겠다면 전망 실수령액은 1,799,80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하는 사람 등의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 전망치 같은 것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두 지표를 더해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최저임금 인상률이 산출되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계는 인건비로 인한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실업률 게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을수밖에 없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인상률이 물가안정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2022년에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 였지만 총 소비자물가안정 상승률은 5.1% 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직장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어떠한 조건에서 적용되는걸까?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운영 혹은 사업장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3.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는 감액 가능합니다.

 

그냥 근로자라면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게 3번의 경우인데, 수습 혹은 인턴이라는 말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상태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지급하는 것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1일 법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환산

올해 안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 소정 근무시간 40시간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하는 사람 등의 경제성장률 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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