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금 미과세 대상 금액 한도

필라테스선생님 2023. 6. 30.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금 미과세 대상 금액 한도

예상 간 돈거래 시 주의할 점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 형제자매, 조부모, 부부, 친척과의 증여세 기준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과세 과세 폭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예상 간 돈거래의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추후 과세관청에서 추징금으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매번 있습니다. 사전에 체크하시어 방지 바라며 세대생략 증여세에 대하여 추가로 알려드리니 절세 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용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다가 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로 오해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금 미과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얼마를 증여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마다. 10%씩 상승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위 표처럼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누진공제액 이란 세율표 경계선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증여가 발생했을 때 세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경계선에 있는 금액에 관련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세금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시면 1억 초과 5억 이하에 해당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세율에 의해 1억의 세금이 일어나고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제외한 9천만원(과세 1억 - 누진공제액 1천)이 최종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율

계산 예시 2

예시 하나로는 이해력이 잘 안 가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15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 ≫ 아내 15억원 증여 ① 15억원 - 6억원(면제 한도) = 9억원 ② 9억원 × 30%(세율) - 6천만원(누진공제액) = 2억 1천만원 ③ 2억 1천만원 - 6백 30만원(신고 공제액 3%) = 2억 3백 70만원(납부 세액) 남편이 아내에게 15억원을 증여한다면 최종 2억 3백 70만원의 납부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까다롭게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 누진공제액을 사용하는 간편한 계산법

① 10억원 × 30 % = 3억원 ② 과세표준 3단계의 누진공제금액 = 6천만원 ③ 산출세액 : ① - ② = 2억 4천만원 이와 같이 두 가지의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전반적 금액에 대하여 30%가 적용되었으므로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 차이에 의한 상당액을 차감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미리 계산해 놓은 금액이 바로 "누진공제액"입니다.

면제한도

앞서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면제한도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를 하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누구냐에 따라 비과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처럼 예상 관계에 그러므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의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하면 면제 한도 비용이 6억이기 때문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제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면제를 받게 됩니다.

즉, 내가 5년 전에 아내에게 3억원을 증여하였다면 남은 5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원이게 됩니다.

③ 세대 생략 증여 할증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아들, 딸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를 한 단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산출세액에 30% 할증하여(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하는 경우는 40% 할증) 과세합니다.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 납부대상자 / 납부방안 / 납부기한

납부대상자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증여재산은 증여를 받은자(수증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납부방안 :증여세 납부는 수증자의 관할 세무서 혹은 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증여세 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여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얼마를 증여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시 2

예시 하나로는 이해력이 잘 안 가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시 2

10억원 × 30 % = 3억원 ② 과세표준 3단계의 누진공제금액 = 6천만원 ③ 산출세액 : ① ② = 2억 4천만원 이와 같이 두 가지의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