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kr 확인지급 600만원 다수사회사 신청하기
2022년 5월 30일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누리집 커뮤니티 사이트가 개방되었습니다. 중기부에서 23조 추경 규모로 편성된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당일지급 개시가 시작되었으며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사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진행중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인가된 및 소사기업 또는 연소득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도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에 포함됩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못받았던 연소득 30억 초과 50억 이하 푸드코트 카페 실내 체육시설 교육기관 도 새롭게 대상자로 추가되었습니다.
지원금액
1) 지원액 - 적어도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2) 특이사항 - 소득 감소율 40% 미만 / 40~60% / 60% 이상의 손해 구간에 따라 보상하는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1차, 2차 방역지대출금액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국세청 DB 정보를 활용해 소득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스포츠시설업, 결혼식 예식장, 공연 전시업 등 피해규모가 큰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신청 방법
02 신청대상 :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기업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사기업 등)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기업 - 지원자본 ( 매출액 규모, 소득 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기업 03 제출 기록 : 필수기록 (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or 개인사업자 등록 증명- 최근 1개월) 신속 지급과 다르게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증명 지급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이면 됩니다.
위에 결손 보전금 대상자 자격이 될 수 있는 매출액 50억 이하 소사기업 혹은 중기업, 개업일 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중에서 증명 지급대상은 개별 증병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소득 감소율을 고려해서 적어도 600만원 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소득 상향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매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부가세 신고 매출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커뮤니티 ()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예약 후 소상인가된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점이 생기다 내용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액
1 지원액 적어도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2) 특이사항 소득 감소율 40% 미만 4060% 60% 이상의 손해 구간에 따라 보상하는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신청
02 신청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기업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사기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기업 지원자본 ( 매출액 규모, 소득 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기업 03 제출 기록 : 필수기록 (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or 개인사업자 등록 증명 최근 1개월) 신속 지급과 다르게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증명 지급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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