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신청절차 신속보상 확인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bizinfo1357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보상대상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회사 및 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회사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입니다.
이·미용시설, 일반 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총체적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습니다.
소기업도 포함
이번 손실보상에는 소상인증된 뿐만 아니라 소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로 판별하지 않고 연 매출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활동 연관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은 8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그 외 업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일정
✅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일정손실보상금 신속보상이란 국세청‧구 등의 행정자료로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과 함께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2022년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 21.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셔서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가주인 84만 개 회사 중에서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일정
7월 5일(화)부터는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7월 5일(화)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7월 5일(화)부터 9일(토)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2022년 1분기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이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300만 원이고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400만 원인 경우에 20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으로 2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연관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하락한 이자 융자로 전환됩니다.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같은 달에 대조적으로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과세자료가 부족해서 보상금 사전 산정이 힘든 경우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직접적으로 방역조치를 충족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판매량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작은 영세 소상인증된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신청은 소상인증된 정책자본 누리집 혹은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선지급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별도 평가 없이 지급됩니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이번 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대출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을 합니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가주인 55만 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한 업체와 1월 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는 2월 달 이후 이번 해 1분기 선지급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기업도 포함
이번 손실보상에는 소상인증된 뿐만 아니라 소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2년 1분기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일정손실보상금 신속보상이란 국세청‧구 등의 행정자료로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과 함께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및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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