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급 협의
225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지원급 4인 가구 기준 75~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이틀째 공문이 나올 테니 공문서를 보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문 등 지원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문 등 특수모습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이번 2차 추경을 통하여서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예상액은 언론에서는 저번 지원과 비슷하게 50~15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추지정해서 있는데요. 이 내용도 이틀째 세부 공문이 나오면 다시 한번 공문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명확한 이의신청 절차를 지도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미흡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아직까지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하여서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만약 1차ㆍ2차 기수급자이거나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해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업체의 경우 신속지급으로 600만원 지급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이 되지 못하거나 사무실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라면 조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1차ㆍ2차 기수급자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했으나 신속지급 대상자 조회가 안된 분들은 6월 13일 확인지급 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DB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회했을 때 대상자가 되서 선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상 조건
① 소규모 사업자 :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규모 사업자 기준에 부합 ② 폐업기준일 :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③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되다 ④ 교육수료 : 2021~22년에 희망리턴패키지 교사 수료자 아니면 온라인 재기지원교사 10차시 5시간 수료자 요약하면 2021년 12월 17일~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며 폐업하기 전 90일 이상의 영업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재기지원교사 5시간 수료자가 지원대상인데 2021-22 희망리턴패키지 교사 수료자는 재기교사 5시간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불가유능한 분들이 많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하여서 한꺼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대상과
최일단 ''손실보전금''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급
225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지원급 4인 가구 기준 75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급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명확한 이의신청 절차를 지도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미흡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아직까지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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