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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부모 자식들 지급기준 금액

필라테스선생님 2023. 6. 27.

공무원 가족수당 부모 자식들 지급기준 금액

"수령하고 있는 기초연금 내역을 상세하게 체크를 하니 부양가족연금이란 것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 기초연금 가족부양수당이 어떤 건가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 자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초연금 가족수당인 부양가족연금액을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배우자수당 기초연금 가족수당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유족/장애연금(1~3급)을 수령하는 사람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 다시 말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 부모, 자녀를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우자, 자녀, 부모부양 가족수당인 것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부모 자식들

2023년 기준 가족수당 금액

공무원 가족수당이 2023년도 보수규정을 지키는 개정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은 변함이 없지만 가족수당 중 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후)에 대한 가족수당 금액이 10,000원씩 인상되어 첫째는 3만원, 둘째는 7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인당 11만원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경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되는 달부터 급여가 시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경우 대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변동사항 신고

공무원은 결혼, 자녀의 출생 등에 따라 가족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혼, 부양가족의 사망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하며, 부양가족의 변동에 따른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금액부터 전액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1일~31일) 부양가족이 목숨을 잃은 경우 1월분에 대한 가족수당은 수령이 가능하고 다음달부터는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지급이 불가하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배우자에 대하여 지급을 합니다. 단, 배우자의 국적은 불문하므로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공무원이 이혼하여 자녀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실 자녀 양육을 이혼한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더라도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3. 재혼하여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으로 보존된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실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친생자녀가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으로 되어있다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기준 가족수당

공무원 가족수당이 2023년도 보수규정을 지키는 개정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 신고

공무원은 결혼, 자녀의 출생 등에 따라 가족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 신고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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