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적공제 배우자 및 등등 상속공제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그러나 상속인적공제를 통해 상속공제를 받는다면, 일정금액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적공제는 구체적인 조건을 갖춘 상속자에게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속인적공제는 크게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인에 따른 상속공제금액은 각각 상이합니다. 단,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이 되지 않을경우엔 일괄공제 5억원을 받게됩니다.
상속을 받게되면 우선 무요건 2억원을 기초공제받게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한번에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5억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법정산식을 적용해 공제를 받게됩니다.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30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분할신고를 잊지말고 하셔야합니다. 분할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상속받은 재산과 비례해 공제한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분할신고를 안했다면 배우자는 최저공제액인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적용
①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한 상황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분할사실을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② 부득정 사유**로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 부득정 사유 :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부득정 사유 등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cf) 무조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만 한 경우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집에 사는 경우와 증여세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자산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에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회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유자와 함께 사는 경우와 증여세
또한, 소유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상이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증여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공짜 임대하는 경로로 재산을 양도하는 상황에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함께 거주하는 가족까지 과세하려는 의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한번에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한 상황에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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