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유예 예외 3개월 신청 방법
2020년 건강보험 기초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유예와 연장 3개월 신청 절차 저소득층인 하위 20%에게 제공되었던 감면 대상을 40%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료를 3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수입이 감소한 기초연금 가입자 역시 납부 유예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고용, 산재 보험 납부 기간을 연장하여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납부유예란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체 중단, 실직, 휴직, 병역 의무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불안한 상황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중요성과 특징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과실 원칙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원리적으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단,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손해전부 배상 원칙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합니다. 단, 어떤 부분 상병은 배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방지 원칙 : 업무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수행합니다.
예방활동에는 안전교육, 안전진단, 안전관리조직 수립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절차와 방법
산재보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에서 최초요양신청서 작성 및 의사소견서 첨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점에 최초요양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발생하다 경위 수사 및 검토 인정 여부 결정 및 알림 산재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방식 : 병원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점에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방식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One-Click 산재커뮤니케이션 및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재해자 대리 제출하는 대행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아픈 경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방법은 입원한(아니면 소견서 발급받은) 병원 원무과의 산재담당 직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득정 사유로 자신이 신청해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적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아니면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활보상부로 제출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본부와 지사에 가서 관할구역을 검색하면 관할부서의 주소와 팩스,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한 후 진행하시면 시간낭비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가 접수되면 첫째 공단에서 재난조사를 시작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공식 파일을 통해 산재 등록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출퇴근재해 공감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출퇴근 이란 취업과 관련해서 주거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따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실시하다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경로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아니면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일탈 아니면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신청절차 및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적으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 이후에 연장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가능하며, 건설 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인 1588-0075에서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 유예신청이고, 감면 정뉴스 있는데요. 산재보험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할인 받아 6개월간 30% 감면하여 3월-8월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에서 직장 명과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에서도 경감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의 중요성과 특징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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