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비교분석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크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란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란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무르이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노동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비교분석 영농조합법인의 장단점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공동출자로 인하여 개인보다. 규모가 큰 영농을 운영할 수 있고, 크기의 경제 확대로 인하여 공동구입, 공동판매시설 이용 등으로 비용을 비교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 및 법인 계좌 개설
설립등기 완료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약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며 보통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업자 등록 서비스도 같이 제공합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이 그러하듯 부동산 법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한 법인 전환 or 신규 설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에 대한 요율이 다르므로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잘 따져 봐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의 선호도가 높고 앞으로도 지속 발전될 확률이 높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정된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은 경우 환경오염, 주거 부족 문제, 치안 문제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며 타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타 지역 경제는 축소되고 점차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는 것이 집중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확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프라를 분산하는 데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세금 3배 부과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등기를 할 경우 약 3배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세율은 약간은 과세 표준의 0.4만큼 부과하는 게 원칙이나,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일 경우 3배 세율인 1.2 로 부과 됩니다. 법인 설립, 본점 이전, 지점 설치, 돈 증자 모두 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중심부로 들어올수록 중과세가 부과되며 중과세 감면되는 경우는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Finish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저도 현재 신규로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할 경우 세제혜택이 좋은 편이라 긍정적인 태도로 검증 중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정보들을 접하고 절세를 통하여 더욱 부자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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