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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변호 노동력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및 급여 혜택 종류

필라테스선생님 2023. 6. 24.

요양 변호 노동력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및 급여 혜택 종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내/외국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에게 보상하며, 근로자의 안정된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위험은 사업장의 종류, 근로자의 수, 근로형태, 고용모습 등과는 관계없기 때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양 변호 노동력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 회사 임금총액 x 보험료율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 : 0.09%)

그리고 흔히 잘못 아는 게, 산재 신청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해당 회사나 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100%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닌데, 보통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이라 함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자동차 보험도 가해자가 되면 보험료가 오르는데, 산재보험료도 비슷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회사 임금총액을 보험료율로 곱해서 나옵니다.

전혀 다르죠.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은 0.09%입니다. 이 보험료율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데, 가장 낮은 건 은행, 금융 업종입니다. 0.06%인데 금융 업종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고 보는 겁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임금을 못 받는데 일부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원하는데요.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면 약 1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요양기간 동안 일을 했다면 일한 기간은 제외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한 기간이 너무 길고, 일하지 않은 기간이 짧으면, 공단에서는 요양이 필요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휴업급여 자체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파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떨어졌다면 아예 일할 생각을 하지 말고는 그냥 쉬면서 치료받는 게 반드시 이득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도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합니다.

즉,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그러나 고용주(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다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혜택을 볼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신청 방법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직접적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바로 아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알려드려도 어려워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용 어떤 부분 지불하고 노무사, 노무 회사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당 노무사나 노무법인에서 잘 알려주니깐, 차라리 산재 담당 노무 회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드리면, 또 노무사는 어떠하게 찾느냐고 하셔서, 구글에서 찾은 노무회사 2곳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회사완 아무런 관련이 없고 탐색 시 상단에 보여서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산재 혜택 못 받는 이유

근골격계 질환, 하지정맥류, 두통, 위장 장애,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의 저강도 질환 중심스토리 장기간에 걸쳐 악화하므로 발생하다 시점이나 사정을 증명하기 어렵고 혼자 병력과 경계를 가르기 힘들다 요양 보호 노동력 연령이 많아 개인의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는 경우 많음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각기 다른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때문 현행법에 따른 조사가 쉽지 않아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움 그러나 산재 혜택을 받기 복잡한 것이지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산재승인 받는 요양 보호 노동력 선생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이유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산재보험지급액 징수(a penalty for an employer)

1.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지진한 기간(미가입기간) 중 발생한 재해 산재보험 미가입기간 중 산재발생하다 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공단은 이와 별도로 사업주의 가입필연적 미이행에 따른 벌금형태의 페널티(penalty)를 부과합니다. 그 페널티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주어진 산재보험급여 중 최대 50% 해당액을 고용주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가 활동 2천만원이라고 하면 최대 50%인 1천만원을 고용주(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 회사 임금총액 x 보험료율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 : 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휴업급여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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