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근로 시간, 주휴수당 폐지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청소년, 청년과 대학생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할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무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과 하는 사업이나,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근로자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에 받는 임금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이 1년이상일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620 57,720원이며,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입니다.
휴일근로 수당
법정 혹은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근무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620 x 1.5 115,440원이며,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620 x 2 19,240원입니다.
최저 시급 위반
최저 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사무실 혹은 대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이니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시면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인상이라든지 전기비 인상을 보면 2.5 이상은 그렇게 많이 인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아쉽지만,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과 그에 대한 주휴수당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휴 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 근무일 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정된 근무일을 근무한 경우 월급을 제공되는 휴일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해야해야하는 말이 되곘스빈다. 결과적으로 일만 시키고 휴일을 주지 않으면 안되고 일정하게 휴식을 주면서도 그 기간에도 월급을 제공해야해야하는 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적다면 주휴수당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어떠한 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급여만큼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그야말로 근무는 40시간을 했지만 주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48시간으로 계산하여 461,760원을 받아야 하는거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을 잘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명확한 근로조건을 꼭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니 잊지 말고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 수당
법정 혹은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근무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휴일근로 수당
최저 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사무실 혹은 대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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