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정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과거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요즘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힘드시고 지겨우시죠?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 특수모습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원되는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과거 수급자에게는 50만 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이렇게 두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시 과거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의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중복수급 불가 지원사업 참여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중 정부에서 진행중인 지원사업을 참여중인 경우에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 있어 참여 중일 경우 불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 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이 중 22년 3월 4월에 이루어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의 경우 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첫번째 6월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6차재난지원금 연관 안내문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6월 7일 고시가 된다면 신청일이 빨라도 적어도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에서 6월 13일부터 지급된다고 이야기 하니 6월 13일 날부터 신청이 가능 할 듯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고용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2가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여부 이의 제기
당초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관한 사실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6월 13일월 09시부터 6월 17일금 18시까지이며,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이의신청신청 및 증빙서류필요시를 신청사이트covid19.ei.go.kr의 이의신청 게시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의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방역도우미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정당할 경우 7월 말에 일시불합니다.
핵심 쟁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우리 업종이 해당되냐?라고 질문이 많은데, 아직 상세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사의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보도데이터를 보시면 제외 업종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직종 모두 지원금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중간에 취업한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시기를 잘 따져서 이의제기를 통하여 지원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지자체 재원이 아닌 중앙정부 재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받은 내용과는 별개의 지원금이니 이 부분은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복수급 불가 지원사업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중 정부에서 진행중인 지원사업을 참여중인 경우에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예술가와 특별고용보험에 가입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예술인 또는 노동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가와 특별고용보험에 가입되어도 지원을 받을
첫번째 6월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6차재난지원금 연관 안내문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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