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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조건에 관하여 쉽게 알아보자

필라테스선생님 2023. 10. 31.

실업 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조건에 관하여 쉽게 알아보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모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실직하고 다른회사로 이직하기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여러분께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생계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가정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고용 기회까지 지원해주는 정부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촉진수당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조건에

3단계 신분증들고 고용센터 방문

2단계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되는데요.창구에서 접수하고 기다리시다가 부르면 다녀오면 됩니다. 2단계에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했기때문에 취업설명회에 관한 서류를 주며 설명을 해줄건데요.이게바로 4단계 실업인정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중 택1하는데 보통 온라인이 간편하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3단계 신분증들고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분합니다. 아래 지급대상 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이 해당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이내의 기간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져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업급여신청은 퇴사후 바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왕초보분들도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신청하실수 있도록 자세하게 글을 하나 써놨으니 신청하실분들은 아래글을 읽고 따라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뿐만아니라 상병급여 이주비청구 광역구직활동비 개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수 있는데요.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단계 실업인정 교육받기 1차4차

3단계를 완료하면 2주뒤에 1차 실업인정교육을 받게되는데요.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교육을 받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해줍니다. 이때 실업급여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주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하니 미리 준비해둡니다. 1차 실업인정신청이 완료되면 이날부터 언제나 28일뒤가 다음차수 실업인정을 받는날입니다. 1차를 받으셨으니 요새 2차가 되겠죠?실업인정신청후 실업급여는 다음날 입금이 됩니다.

1차4차까지는 휴대폰으로 안내문자가 오니 안내문자에서 지시하는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4차때에는 고용센터에 다시한번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하는데

설명듣고 따라하면 수급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어때요?생각보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고용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격자의 선택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단계 신분증들고 고용센터

2단계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분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이내의 기간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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