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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필라테스선생님 2023. 10. 29.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질환 기준 확대는 23. 328지원한도 상향 기준은 23. 5 9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국내 외 거주하는 국민 선정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질환 특성의료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 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유의사항지원제외

1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에, 미용. 성현.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그 외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다른 법령에 따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이유로 급여. 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액수를 제외된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3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경우 해당 액을 제외된 지급합니다. 4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여부 등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중복부정 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이 환수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합니다. 지원금액 한도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일 수 한도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 수 제외입니다.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국가 지방행정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 5080입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이 사업의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재난적 의료비의 산출기준

재난적 의료비 산출기준은 스스로가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과 성형미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 부담의 총합가 1.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2.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15항 참조 이때 지원금액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5080를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 차감되고, 남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동일 질환을 기준으로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한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80만 원이 초과하였을 때,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받는 금액을 제외된 지원을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수령액을 차감한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수급 시 환수가 됩니다.

본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지원상한일수 지원상환금액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소득, 자산 수준 또는 질환의 개성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꼭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개별 심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고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 상환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 심사가 들어갑니다. 개별검토 전개 후에 가능 여부가 확실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병원 비가 많이 나와 보험료 또는 지원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평생 동안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및 이웃들이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살았으면 좋지만, 질병과 사고는 예기치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중증이라면 더욱이나 치료 비용이 부담이 되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의사항지원제외

1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에, 미용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난적 의료비의 산출기준

재난적 의료비 산출기준은 스스로가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과 성형미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 부담의 총합가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의 산출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5080를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 차감되고, 남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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