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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계산 방법

필라테스선생님 2023. 10. 28.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매년 8월만 서비스 홈택스에서 12월말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의 중간예납세액의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신고방법 간단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세액 조회와 면제 대상 조회, 그리고 신고 및 납부까지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신 후, 화면을 띄운 채로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세액 조회를 해보시려면,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조회발급 rarr 세금신고납부 rarr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순으로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글 내용과 함께 같이 확인하시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봤습니다. 같이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우리 생활과 경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꿀팁 정보들을 대부분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알아보기

법인세 중간예납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 중간예납의 대상 기간이 되겠고, 이 경우 8월 31일 전까지 해당 중간예납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년 중 8월 시점에서 사업연도가 6개월이 넘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다만,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손실보전금 or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법인 고용, 산업 위기 지역 or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법인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영관리 측면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직권연장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22년 930일 중소기업은2개월 22년 1031일 까지 분납이 가능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은 ①직권연장으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연관 손실보전금 및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종소기업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②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연장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등)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식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석은 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일때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해당 사업연도 중간결산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전자신고 할때는 ①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②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소득금액조정합계표 ④표준대차대조표 ⑤표준손익계산서 ⑥부속명세서 ⑦가산세액계산서 ⑧최저한세 조정계산서 ⑨원천납부세액명세서 등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실적자기계산기준 두 가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거나, 중간예납기간 상반기 실적1월6월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자기계산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의 경우 상반기 6개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다양한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신고방법 간단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세액 조회와 면제 대상 조회, 그리고 신고 및 납부까지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 중간예납의 대상 기간이 되겠고, 이 경우 8월 31일 전까지 해당 중간예납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22년 930일 중소기업은2개월 22년 1031일 까지 분납이 가능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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