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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연말정산 4가지만 검증 필요

필라테스선생님 2023. 6. 23.

 

Key Point

2023년 연말 정산 시즌이에요 이번 저의 13월의 월급은 어떤정도로 나올지 기대가 돼요. 2022년 1월~2022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낸 과세 기준으로 진행되는 연말정산 회사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및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매년 보험활용 이용 본인 부다. 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 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리 세액공제 불가하며,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우 어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 교육비 과다공제 "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교육원 교육비 공제 - 자녀들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중 사내 근로사회복지 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교육비 공제시 경우 본인 교육비나 피부양자의 교육비로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이 있으며 지원받거나 장학금 그 밖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 10. 소기업과 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신청 소기업과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으로 승인난 곳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소기업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세무서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다면 (제외업종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입니다. 위 업종 외에도 제외업종은 소기업과 감면신청 인가 입증 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유형으로 배포한 자료입니다.

"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1 주택자도 공제 가능) 주택 관련 공제분들(장기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 저축, 월세액 공제 등)은 대게 무주택자 및 1 주택자 일반인 면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제를 받으시기 전에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해바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기존 3억 원,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취득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13년 12월 31 기존 일반인 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 주택을 갖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금리 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안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교육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대교육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초등학습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상 과세 면제 학자금을 기업 국가기관으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 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 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합니다. 허위 아니면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Key Point

2023년 연말 정산 시즌이에요 이번 저의 13월의 월급은 어떤정도로 나올지 기대가 돼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교육원 교육비 공제 자녀들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 근로사회복지 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교육비 공제시 경우 본인 교육비나 피부양자의 교육비로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이 있으며 지원받거나 장학금 그 밖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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