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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사기 예방 법과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깡통전세

필라테스선생님 2023. 10. 23.

전세 계약 사기 예방 법과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깡통전세

by. 미늉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을 하실 때 보증금 지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부동산 계약 전 주의사항과 부동산 용어, 특약사항 2가지와 계약 후 해야 할 일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과 후에 필수로 체크하고 해야 할 일들을 꼼꼼히 적었으니 부동산 계약 전 한번 더 확인하셔서 보증금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특약사항,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란 항목을 넣어서 임대인과 대화로 나눈 합의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에 추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2가지 사항은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시 임대인과 구도로 합의한 사항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 계약 사기 예방 법과 전세

전세자금대출 특약사항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은행 등에서 임대 거래 계약서 사본을 제시한 후에 심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이 희망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넣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 예시임대인은 임자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지불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하기로 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임대 거래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특약사항에 함께 기재하여 임대 거래 계약과 관련된 이슈를 예방하시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거래 표준계약서는 아래 법무부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3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본인이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혹은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의 전세 보증금 지불을 돌려 달라고 해야 하는데 나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사람이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모두 돈을 받아가 버리면 나는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 계약 전에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은 일 건물을 가진 한 명의 집주인에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주었으므로 임대인들 사이에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들 임차인들 사이의 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들의 확정직선 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려면 계약의 당사자만 가능하므로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잔금 및 이사 후

가. 권리관계 재확인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혹은 인터넷 등기소 앱. 해석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권리관계 변동 확인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과거 임차자가 전출 준비 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혹은 정당 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입신고법적의무주민등록법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온라인 정부 24www.gov.kr,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해석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법률상 임대 거래 계약에 대해서 증거력을 가지는 날짜입니다. 만약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하더라도 최우선으로 보증금 지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과 와 확정직선 모두 신청하기 로그인 rarr 신청서 작성 rarr 수수료 납부전자결제 전개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지불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을 통해 권리를 발생시킨 후에 정상적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직선 두 가지 모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 계약 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 거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집 주인들이 전세보증금 지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가입한 보증보험 기관에서 보증금 지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 기관은 아래 3곳이며 가입 필요조건 및 보증 수수료가 다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 조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가격과 위치, 집주인과 세입자의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 보증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기관 별로 가입 요건과 보증 수수료가 다르므로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자금대출 특약사항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은행 등에서 임대 거래 계약서 사본을 제시한 후에 심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3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본인이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혹은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의 전세 보증금 지불을 돌려 달라고 해야 하는데 나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3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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