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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휴직 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필라테스선생님 2023. 10. 20.

양육휴직 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글에서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아동휴직 기간을 1 rarr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 8세 rarr 만 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동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예시를 제시하며 대중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년 아동휴직 변경사항

2024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변경 예정되는 사항으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과 공동 육아에 중점을 맞추어 보강 지원되는 사항들이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인 변경 사항 등의 경우에는 다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휴직 기간 변경 1년 rarr 1년 6개월 아동휴직 기간이 모두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닌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의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할 경우 6개월이 연장되어 1년 6개월의 아동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즉,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려면 다른 배우자도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4년 아동휴직

33 부모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진행하여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해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통상임금 100 1개월 차개별적인 상한 200만 원 2개월 차개별적인 상한 250만 원 3개월 차개별적인 상한 300만 원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단, 아동휴직 급여액의 25 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되며, 이를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는 아동휴직 급여만을 받고 퇴사하는 이들에 대한 차단 차원의 제도입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은 자발적인 퇴직 및 이직으로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휴직 사후 지급금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동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인데요. 미지급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주로 아동휴직 근로자가 사후지급금 제도 및 지급요건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원칙에 따라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도산권고사퇴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증과 재직증명서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지청으로 팩스 및 우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재직증명서필수, 복직을 한 뒤 6개월 급여 내역서필수이며, 복직확인증과 육아휴직신청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바로 갈 수 있게 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법령에 따라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되며 기간은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로 상한액은 392,770 원입니다. 오늘은 아동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지급대상, 출산휴가,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2024 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임신을 걱정 중이시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의 경우 필요로 하는 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좋은 정보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아동휴직

2024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진행하여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해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3 부모육아 휴직제

단 아동휴직 급여액의 25 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되며, 이를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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