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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뜻과 해결방법 (경매 입찰 전 체크)

필라테스선생님 2023. 10. 19.

분묘기지권 뜻과 해결방법 (경매 입찰 전 체크)

분묘기지권에 대한 고찰 다가오는 봄처럼 우리의 마을 또한 봄으로 가득차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23년에 윤달 이라하여 양력 3월22일부터4월19일까지 4년 마다. 한번씩 오는 윤달이 있는 해입니다. 윤달은 썩은달이라고 하여 하늘과 땅의 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으로 그때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사. 묘이장.사업장이전등 많은 일들이 있어 이삿짐센터 및 분묘개장 전문가들이 많이 바쁜 기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시점에 분묘 분쟁이 많은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고합니다.

 



분묘기지권 뜻과 해결방법 경매

12 묘를 20년 이상 둔 경우

조상님의 묘가 있는 곳이 내 땅이 아니더라도 이 묘를 20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두었다면 자동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즉,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20년간 해당 토지를 선조를 모시는 묘로 사용했다면 인정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묘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만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누가 봐도 묘라고 인식할 수 없는 형태라면 20년 이상이 되었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2 묘를 20년 이상 둔

분묘기지권의 대상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장사법 시행일 기준 200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그 시행일인 200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제3항, 부칙 제2조. 이하 장사법. 즉, 장사법 시행일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3 묘 이장 특약 없이 매매할 경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계약서 상에 특약을 넣지 않으면 전 소유주의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전 소유주가 토지는 넘겨주더라도 묘는 그대로 두고 이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그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약사항에 묘를 이장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안심하고 토지 매입을 해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토지 소유권은 이전받았지만 전 소유주의 묘를 이장하거나 처분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시 지료지급 의무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모두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1.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아니면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분묘, 봉안묘 아니면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2 상석 1개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가.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및 지료지급의무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남에게 이전되고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연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 묘를 20년 이상 둔

조상님의 묘가 있는 곳이 내 땅이 아니더라도 이 묘를 20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두었다면 자동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의 대상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분묘기지권의 대상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계약서 상에 특약을 넣지 않으면 전 소유주의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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