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초연금제도 변경내용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과 전망
2023년 기초연금 금액과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노령연금의 신청방법과 소득자산 요건, 올해 인상된 기초연금 최고 수령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 65세이상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원으로 월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 2. 국민연금 월 484,770원 받으시는 어르신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4. 기초생활보증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령 시 323,180원2명20 감액 하여 월 최대 517,080원 수령 가능 위의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분재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질병, 부상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항목에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고치는 수선 비용을 지원하므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지원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기준과 지원금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한 달에 버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2023년 소득 인정액 변경사항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000만 원 등등 지역 5,300만 원또한 주거용 자산 한도액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2018년 9월에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으로 인해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 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의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의 대상여부를 좀더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한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톡, 삼성 pass, PASS, PAYCO,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앱을 통한 간편 인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가 표시된 화면을 찾아 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디스플레이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면 기초연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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