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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계산기 홈페이지 세율과 납세 의무 대상은

필라테스선생님 2023. 10. 9.

아파트 증여세 계산기 홈페이지 세율과 납세 의무 대상은

때때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증여세와 상속세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증여한 재산이 증여받은 사람의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매번 연관되어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한 개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제 한도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로만 준다면 비과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의 경우 1천만 원입니다.

 

 

아파트 증여세 계산기 홈페이지

증여세 신고 기간과 납부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이때 제출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등이 있으며 채무가 있는 경우는 채무 입증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홈택스의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증여세 차례대로 클릭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3의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세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 시에는 연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은 거주하는 주소지의 세무서에 자진납부서를 먼저 제출하신 후 지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카드로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등기비 계산 방법

등기비는 인지세, 증지대, 제증명,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서나 문서를 쓰는 경우 구입해야 하는 수입인지의 가격입니다. 증지대는 최고법원 등기 수입증지의 가격으로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제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함께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매입해야 하는 금액은 등기대상물건의 시가표준액에 매입용도와 물건의 종류소재지역에 따라 정해진 매입률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매입한 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진행하여 은행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고, 이때 일어나는 차액인 할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1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등기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와 등기비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쓰고 구청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증여계약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증여재산의 명칭, 위치, 면적, 가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증여재산 명세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납부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비를 납부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증여계약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산세 과세대상 명세서, 소유권이전등기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늘리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처음 배우자의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며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만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 원, 등등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직계가족과 친족 외 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공제액이 없습니다. 증여 공제 금액은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의 합산이기 때문에 자녀의 경우 태어날 때 2천만 원 11세에 2천만 원, 21세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증여해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로는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 즉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포함되며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를 포함한 아랫사람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절세법

마지막으로, 간단한 증여 절세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10년의 간격을 두고 분할 증여를 하는 것인데요. 자녀가 어리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 간격으로 2000만 원씩 증여하다가, 성인이 되면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6세부터 증여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총 9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주식, 펀드 등 저평가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 토막 난 주식, 코인을 증여한 후 나중에 오르더라도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 기간과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등기비 계산 방법

등기비는 인지세, 증지대, 제증명,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비 계산 방법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쓰고 구청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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