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TV수신료 분리징수(KBS, EBS 분리징수 신청방법)

필라테스선생님 2023. 10. 5.

TV수신료 분리징수(KBS, EBS 분리징수 신청방법)

최근 TV수신료가 전기세에서 분리 납부가 결정되고 TV수신료가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던 분들도 안내도 되는 요금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TV수신료가 전기세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TV 수신료가 내지 않겠다고 해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는 조건과 해지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안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통장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안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전용 앱 한전ON에서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분들은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TV수신료 해지 신청은 아파트 거주와 일반 주택 거주에 따라 해지 신청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거주민은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해지 요청하여 관리사무소의 확인TV수신기 유무 점검을 받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 줍니다. 만약 부엌 보조 모니터가 있다면 철거하여야 합니다. 일반 주택에 사는 경우라면 해지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KBS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시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요청합니다.

미리 본인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알아두면 고객센터와 통화 시 좀 더 편하게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분리징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같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8월 초부터 tv수신료 납부용 지정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고지서는 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간 동안에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법적으로 현재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1 일반적으로 티비를 가지고 있거나, 2 IPTV나 케이블 티비 등을 설치하고 있거나 3 소형 TV가 있으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티비가 없거나 전력 소비량이 50 kwh 미만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은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TV 없이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OTT만 시청한다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한 다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사람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TV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중에 이를 알아도 환불이 혼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TV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청구되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직접 한전에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국아파트입주대표회의연합회 등 3개 단체에서 한전에서 분리 고지와 분리 징수를 직접 수행하라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청 방법에 관련하여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내용 한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겠다는 과거 입장을 변경하여 직접 별도 계좌로 징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전국의 아파트 별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기술적, 금융적인 문제로 시행시기에 관련하여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한전 분리납부용 계좌번호 및 안내 문구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고압 아파트 개별세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중 분리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3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경우에 맞춰서 신청 전개 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중 일 경우 관리사무소가 납기일 4일 전까지 관할사업소로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지정계좌로 납부 소망 시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로 전기요금과 분리 신청하지 않은 개별세대의 수신료 합계금액을 분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를 활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