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심예금계좌 개설 방법 및 계좌변경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기 때문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수급자의 통장으로 이체되는 즉시 채권자에 의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생활비 185만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등을 통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소송이라는 절차가 힘들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법정소송 없이 최저 생계비인 월 185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안심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안심통장을 개설하고 이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 가입대상으로는 국민연금수급권자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접 국민연금공단 수급계좌로 등록해야 압류예방 효력이 발생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은 자립예탁금상품으로 이전 요구불예금에서 전환 및 타 요구불예금으로 전환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가 지급을 원할 때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하는 예금으로, 현금과 닮은 유동성을 가지므로 통화성예금이라고도 합니다. 예금인출이 즐거운 대신 금융기관이 조달하는 자금으로는 운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축성예금에 비해 이자가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것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립예탁금 기본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심통장 신청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전국 22개 은행과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처는 아래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통장을 개설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령계좌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계좌변경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통장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가우대서비스
자기앞수표연동발행제증명서발급통장증서재발행수수료면제 대상입니다. 인터넷스마트텔레모바일뱅킹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단, 텔레뱅킹 상담사를 통한 이체수수료는 부과됩니다. CDATM기 이용수수료타행이체 포함, 농협은행기기 이용 포함 면제대상입니다. 우대서비스는 전월 중 수급급여가 본 통장으로 이체 된 경우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며 본 통장 거래분에 한정됩니다. 압류, 질권등록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 금지합니다.
농축협 채권회수 목적의 상계거래 불가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거래 불가합니다. 통장자동대출계좌, 특정거래의 입금계좌로 등록 불가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별 가입 요건 및 개설 방법
1. 국민연금 안심통장 가. 가입요건 및 개설 가능 은행 먼저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 수급권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 23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개설 방법 및 수급 통장 변경 방법 개설 방법은 신분증과 연금 수급증명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팩스로 받을 수 있음을 지참하여 위의 22개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안심통장을 개설한 후 계좌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압류예방 대상 금액월 입금한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 원을 말합니다. 다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 주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이 있으면 185만 원에서 그 예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월 입금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수급수령하는 연금, 실업급여, 수당 등이 입금 한도액인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류 상관없이 모든 압류방지통장에는 185만 원만 입금이 가능하고,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계좌를 신청하여 수급수령 받아야 합니다.
단, 우선적으로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되었다면 185만 원이 아니라 액수와 상관없이 누적 잔액 전부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심통장 신청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전국 22개 은행과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처는 아래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가우대서비스
자기앞수표연동발행제증명서발급통장증서재발행수수료면제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우대서비스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