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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 징수 신청방법

필라테스선생님 2023. 9. 16.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 징수 신청방법

최근들어 OTT서비스와 유튜브 등을 시청하고 TV나 TV수신기를 따로 두지 않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TV나 TV수신기가 없습니다.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냈던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참고하시어 무의미하게 납부했던 수신료 2,500원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TV가 없어도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했지만 7월 12일부터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낼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 징수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KBS의 공영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영방송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주택 거주자 중 계좌 이체 고객 별도의 신청 없이 과거 안내 계좌를 활용해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금액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TV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중에 이를 알아도 환불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TV를 갖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이 부과됩니다.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해당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70원이 부과되며 전처럼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까지 되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해당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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