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구간 세율표 계산법
2022년 소득세율표 소득세 쉽게 계산하는 2가지 방법 올 초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되어 다시한번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에 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고, 소득세율 표를 보고 소득세액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포스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지 청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었는데요. 이전 세율과 개정된 세율에 관하여 비교 표를 만들어봤으니 아래 소득세율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생겨나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관련해서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즉 3년 차 15일에서 1일이 된 16일, 5년 차에서 17일 등 법적으로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
많은 회사들이 DC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DC형의 경우는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적립이 되는 형태이며 적립 금액은 연봉 기준 일정한 비율로 적용이 됩니다. 회사마다. 비율에는 차이가 있으니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비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급여 명세서에는 어떻게 명기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6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Monthly DC Payment에 9의 비율이 적혀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세전 금액의 9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동급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기간의 의미는 계속 근로기간이며 아래의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 휴직 기간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 기간 조건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에만 포함이 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연도의 퇴직금은 4월12월의 임금총액 9개월 12개월3개월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앞서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고 정리했었는데요. 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 ① 법 제12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일부와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인데요. 시행령 별표 2는 보기가 어려우니 국세청에서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바로 가기 아래 예시를 가져와봤습니다. 월 급여액을 넣고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를 넣으면 아래와 같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나옵니다.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 계산 방법
위에 올려놓은 소득세액표를 읽을 줄 알면,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두가지를 아래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첫번째, 과세표준 구간대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여러 가지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계산된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라고 할 때, 4천만원을 구간별로 쪼개서 세율을 곱한 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두번째,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제하는 방식입니다. 1,200만원 * 6% = 72만원 2,800만원 * 15% = 420만원 72만원 + 420만원 = 492만원이 납부할 소득세액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확정기여형 DC형
많은 회사들이 DC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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