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주택을 매매할때 주로 사용하는 귀한 증명서 중 하나인데요. 차량매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인감이라는 것은 악의적으로 활용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문서이기 때문에 사용목적을 명시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으며, 필요서류는 무엇이고, 대리인발급은 어떤절차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신청만 가능하며, 발급은 불가한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자동차 매수인정보(회사명,주소등), 발급수수료가 필요한데요.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단, 주의하실께 실거주지를 적으시면 안되고 등본산 기입된 주소로 적어주셔야 하며, 오타가 있을시에 효력이 없어지니 꼭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로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은 2가지 방법이있는데요. 관공서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과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인감은 중요한 문서중의 하나로 이렇게 귀찮게나마 직접 방문을 해야 서류 발급이 가능하니 참 번거로운것 같네요.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관공서 방문
평일 업무시간에는 인근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신분을 조회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가셔야 하며,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왔다고 창구에 말씀하시면 담당 주무관님을 연결해 주실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한 뒤 수수료 600원을 지급하시면 발급이 완료 됩니다.
2.무인발급기 발급
평일에 원하시는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해 주말에 발급을 급하게 하실경우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무인발급기의 경우 설치된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위가 작은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기기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미리 주민센터에 통화를 하여 기기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방법
자동차 매매를 위해서는 자동차 딜러가 일을 대신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매도용 인감증며서의 경우 대리인 발급을 위해서는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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